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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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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3 (Verification of Implementation of Mandatory Implementation Matters)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7.24>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who후 perform퍼f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삭제 <2015.7.24>

(5)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6)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have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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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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