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종전 제2조의11은 제2조의13으로 이동 <2016.1.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