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22 (Safety Measures for Urban Parks and Park Facilities)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A person who manages urban parks or park facilities under Articles 19, 19-2, 19-3, 20, and 21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eriodic inspection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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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