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가스사업법 › 제9장 벌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벌칙)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20.2.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seð디즈 penalties페널티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제1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1 (3)); and앤드

3. 제1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가스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