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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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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8장 보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7 (Exclusion of Application to City Gas Charging Business Operators, etc.)

①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1) Articles아터클즈 11, 11-2, 14, 30-7, and앤드 40-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 Article아터클 40-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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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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