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20-2 (Keeping and Delivery of Supply Rules)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A wholesale gas business operator or general city gas business operator shall keep the supply rules approved under Article 20 (1) or (2) at an easily viewable place such as its office or business office, and shall deliver a copy of the supply rules when requested by a gas user so that the user can know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