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40조(벌칙)
Pilotage Act,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1. A pilot who has refused a pilotage request, in violation of Article 18 (2);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2. A master who has prevented a pilot from performing pilotag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18 (4);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3. A pilot who has performed discriminatory pilotage, in violation of the main text of Article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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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