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40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