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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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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57조(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57 (Road Occupancy Subject to General Competition)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도로 또는 교량의 하부에 대한 도로점용 등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도로점용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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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쳐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친다는 뜻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2)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select설렉트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by바이 general제너r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thatð댓 theð더 matter매터 will윌 be비 put풋 to투 general제너r럴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declare디클레어 bid비드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sing유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procurement이-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lso올소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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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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