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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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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도로법 시행령 제5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5 (Minor Changes to the Roa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lan)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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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100;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lans플랜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hanged체인지드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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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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