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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9 (Connection of Roads and Other Facilities)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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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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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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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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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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