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3조(회의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3 (Minutes)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 secretary of the Committee shall prepare and manage the minutes of Committee meetings.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 minutes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the content of the meeting, and other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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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