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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령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0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impaired임페어드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usalr리큐즐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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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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