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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