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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Road Traffic Act, Article 39-2 (Provision of Load Measurement Data)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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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oad로우드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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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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