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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61-2 (Methods of Paying Administrative Fines)

① 과태료 납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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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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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payer페이어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returnr리턴 forf포 its잇츠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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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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