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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9 (Standards for Illegally Attached Devices)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Devices디v바이시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rticle아터클 4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ices:디v바이시즈

1. 삭제<2008.6.20>

1. Deleted.딜리티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2. Radiosr레이디오우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frequencyf프r리퀀시 as애즈 radiosr레이디오우즈 used유즈드 by바이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3. Warning워닝 lights,라잇츠 sirens,사이r런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lights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not낫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4. Devices디v바이시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ulesr룰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힌더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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