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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1 (Formulation, etc. of Plans for Support Projects for Areas Surrounding Dams)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must머스트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1.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5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water워터 level레v블 line라인 of어v브 theð더 dam댐 (theð더 normal노믈 fullf풀 water워터 level레v블 line라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water워터 level레v블 line).라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am댐 reservoirr레저v브와 usage유서지 feef피 subsidy서브시디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radiusr레이디어스 of어v브 2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of어v브 theð더 dam;댐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or오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a)어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losses로시즈 to투 fisheriesf피셔r리즈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floodf플러드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theð더 dam댐 throughθ쓰r루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pillway;스필웨이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b)비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sites사잇츠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due두 to투 submersion;서브머전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c)시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m댐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support.서포트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3. A어 quarterly쿼털리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arterly쿼털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daily-life데일리-라이f프 water워터 dam댐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dam);댐

4. 사업별 투자계획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5. 사업별 시행기간ㆍ시행자 및 사업내용

5.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11.10>

(3)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10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by바이 November노v벰버 10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11.10,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Gu구 thatð댓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1. A어 shortening쇼터닝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2.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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