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Korean National Red Cross Organization Act, Article 9 (Types of Decision-Making Bodies)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The Red Cross shall have the following decision-making bodies:
1. 전국대의원총회
1. National Delegates' Assembly
2. 중앙위원회
2. Central Committee
3. 운영위원회
3. 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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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