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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11.15][제목개정 2020.6.16]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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