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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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