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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함께 보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 요구의 세부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임원이 고의로 재향군인회의 회계 운영에서 자산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 부정을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재향군인회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을 횡령 또는 배임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임원의 회계 부정 등의 비리가 중대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시정요구 없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임원이 고의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계 운영에서 자산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 부정을 한 사실이나 임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을 횡령 또는 배임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