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2>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제5조(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학칙 외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군위탁생규정」을 따르도록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