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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4.22
공포
2020.4.22 · 제00209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2>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4.2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2>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군위탁생규정」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22>

제5조(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학칙 외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군위탁생규정」을 따르도록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