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소유권)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3 (Ownership)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Ownership of presidential records rests with the State, and the State shall manage presidential records as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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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