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4 (Prohibition on Unauthorized Removal, etc.)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damage, conceal, destroy, or leak presidential records without authorization, or take them out of the count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