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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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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결정)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13 (Decisions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reject,r리젝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when웬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s애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when웬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unfounded.언f파운디드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reject,r리젝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ver딜리v버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on안 delivery딜리v버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5)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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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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