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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8.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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