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원센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과 연계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8.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과 연계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8.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