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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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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6-3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by Credit Business Operators, etc.)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1.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using유징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using유징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meaning미닝 a어 product프r라덕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financiallyf퍼낸셜리 underserved언더서v브드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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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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