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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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