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60 (Types of Air Pollutants from Ships)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The "air polluta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6 (1) of the Act means nitrogen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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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