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9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DGIST may not use the name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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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