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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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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벌점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8-2 (Demerit Point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on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21-2 (1), 22, 22-2, 23 or오 25 (1) throughθ쓰r루 (3),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idder's비더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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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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