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①영 제17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07.8.27, 2020.1.14, 2023.7.3, 2023.9.27>

②영 제1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26, 2023.9.27>

1.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1.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목개정 2023.9.27]

시행 2025.10.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