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1-2 (Prohibition of Seizure)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Among claims for insurance money under fire liability insurance under this Act, claims arising from the death or injury of another person may not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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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