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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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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7>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1.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sed유즈드 by바이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fire.f파이어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mergency이머전시 exits,에그짓츠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passages패서지즈 inside인사이드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Interior인티r리어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means민즈 items아이텀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ceiling실링 or오 walls월즈 inside인사이드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firef파이어 occurrence,어커r런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aused카즈드 by바이 fire,f파이어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therefor,ð데어f포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or오 building빌딩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5. "Enclosed엔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which위치 lighting,라이팅 ventilation,v벤털레이션 air에어 flow,f플로우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and앤드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Internal인터늘 partitioning파티셔닝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means민즈 creating크r리에이팅 partitioned파티션드 roomsr룸즈 inside인사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sing유징 walls월즈 or오 partitions파티션즈 so소우 thatð댓 customers커스터머즈 can캔 use유스 them.ð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2)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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