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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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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5 (Fire Risk Assessment of Multi-Use Establishments, etc.)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or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ref파이어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aused카즈드 by바이 fire:f파이어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1. Where웨어 50 or오 more모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floorsf플로즈 has해즈 10 or오 more모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sed유즈드 as애즈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one원 building빌딩 is이즈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1.1.5, 2021.11.30, 2023.1.3>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given기v븐 to투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built빌트 or오 equipped이큅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ose후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installing인스톨링 some섬 of어v브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3>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ose후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have해v브 a어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perform퍼f폼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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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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