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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1.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3. 영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이 조에서 "동의서"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의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2024.4.12>

③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④ 소방청장은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영 제15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3>

⑤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⑥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⑦평가대행자가 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⑧소방청장은 제7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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