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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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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32 (News Agency Promotion Fund)

①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②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2)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1. Surplus서플러스 dividends디v버덴즈 fromf프r럼 Yonhap얀햅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2. 제3항에 따른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4. 자금운용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3) Yonhap얀햅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r리소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4)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10 (2) 5 and앤드 6 and앤드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Yonhap얀햅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25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ticle아터클 2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8, and앤드 9; and앤드

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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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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