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9조(벌칙)
Farmland Act, Article 5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2 (1) or (2);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uses farmland for other purposes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temporary use of farmland for other purposes under Article 36 (1);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A person who uses converted land for another purpose without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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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