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