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41 (Inspection of the Bond Ledger)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A holder of rights to bonds may request inspection of the bond ledger at any time during business hours of the mai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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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