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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발행일

3.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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