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불복)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11 (Appeals)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Objections, requests for examination, and requests for adjudication concerning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whose principal tax is a local tax are governed by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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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