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12 (Refunds)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Refunds of erroneously paid or overpaid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etc. (including refunds arising from recovery of tax amounts for which a reduction or exemption was received) are governed by the refund of the princip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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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