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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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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9 (Use of Created Sites)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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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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