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3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This Act does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ic Ut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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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