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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5 (Share Ratio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hare셰어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 100분의 75

1. Theð더 State:스테잇 75/100; and앤드

2.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5/10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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