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