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 (Limit of Fiscal Loan)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The limit of the fiscal loan under Article 3 (3) of the Act is 1,000,000 won per electricity user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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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